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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등기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된다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생존해 있는 친척은 작은 아버지 가족 뿐입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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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3 (월) 08:24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10조
ㆍ조회: 626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된다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생존해 있는 친척은 작은 아버지 가족 뿐입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작은 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할머니의 재산은 1: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남긴 재산이 1억원이라면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각각 5천만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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