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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 빚이 더 많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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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3 (월) 08:40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 제1025조 및 제1041조
ㆍ조회: 785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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