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3 (월) 08:29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1008조
ㆍ조회: 764      
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형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특별수익
☞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며,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 [(상속재산의 가액+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1 유류분 반환청구 -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2017-10-23 763
30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상속승인의 신.. 2017-10-23 585
29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2017-10-23 712
28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 2017-10-23 697
27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 빚이 더 많을 .. 2017-10-23 782
26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 2017-10-23 762
25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 2017-10-23 781
24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 2017-10-23 592
23 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 2017-10-23 642
22 남편이 사망했어요.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2명 있는데,.. 2017-10-23 706
21 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 2017-10-23 764
20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취득세 2017-10-23 762
19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2017-10-23 477
18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 2017-10-23 464
17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 2017-10-23 625
16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낙태 2017-10-23 693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