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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자확정일자 제도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2014. 7. 1.부터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열람(정보제공) 서비스가 확대되어 안내 드립니다.
1. 시행일 2014. 7. 1. (화) 2. 서비스 주요내용 -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의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 모든 확정일자 정보는 이해관계인에 한정하여 제공 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확정일자인터넷정보제공-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인터넷등기소의 「간편길잡이」에서 동영상과 도움말을 6월 28일부터 제공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에서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