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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신청인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원인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민법」 제364조)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민법」 제288조) -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A에게 돈을 빌리며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돈을 모두 변제해 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권리자인 저 혼자 접수를 해도 되나요? A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신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비서류만 가지고 와서 구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의 제출을 권유할 수 있고, 등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1993. 9. 8. 제정, 「등기선례」 4-489> Q 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등기부 등본과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경등기 없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도 되나요? A 2)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의 표시변경등기의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451호, 1982. 6. 2.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