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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수증자 QQQ(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표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고유번호[0000-0000-000000] 경상북도 임야 ㎡ - 이상 - 제1조(목적) 갑은 갑 소유 표시 부동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게 2014년 1월 20일까지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한다. 제3조(비용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제반 비용 및 조세 공과금 등은 갑이 부담한다. 제4조(담보책임) 표시 부동산의 증여는 제2조에 의한 등기 및 인도일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며, 갑은 표시부동산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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