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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 비아그라 디자인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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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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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 비아그라 디자인 침해 아니다.
비아그라는 화이자가 생산하는 푸른색 마름모꼴 형태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이며, 팔팔정은 한미약품이 만든 비아그라의 복제약으로 역시 푸른색 마름모꼴 형태인데  2012년 10월 미국계 대형 제약사 화이자가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 "팔팔정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 일체를 폐기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팔팔정이 비아그라와 비슷한 형태와 같은 색채를 사용한 것은 비아그라의 효능과 안정성 등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에 편승하려는 의도"라면서도 "비아그라의 디자인은 1998년 출원됐는데 그 전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유사 디자인이 실려 있어 신규성이 없다"며 디자인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두 제품의 포장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다"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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