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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납부 영수증 안 냈다고 訴 각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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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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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납부 영수증 안 냈다고 訴 각하는 부당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A사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씨 등은 “A사가 시에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숨겨 입주자에게 비용을 넘겼고 녹지조성도 부풀렸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ㅈ씨 등은 항소했으나 인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최근 A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ㅈ모씨가 낸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2013라57)에서 각하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재판장은 ㅈ씨 등이 항소장을 내면서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지료 등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등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영수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ㅈ씨가 항소장 각하결정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ㅈ씨 등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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