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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인감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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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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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인감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인감도장 외에 다른 사정을 따져봤을 때 서류들을 진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 3부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잔금 영수증과 인테리어 비용 관련 합의각서에 날인된 ㅂ씨의 인감도장은 ㅂ씨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게 아니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영수증 및 합의각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입회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주장할 뿐, 문서의 필적이 누구이고, 원·피고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등 구체적인 작성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o모씨(46)는 2007년 4월 ㅂ모씨(53)에게 충남 부여군에 있는 빌딩 2개층을 보증금 1억원에 빌리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o씨는 ㅂ씨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이씨는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3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후 ㅂ씨와 ㅂ씨 동생은 해당 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2008년 7월부터 횟집과 노래방으로 운영했다.
 
이에 이씨는 “ㅂ씨가 인테리어 비용을 정산해 주고,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써줬다”면서 공사비 3억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ㅂ씨의 인감이 찍힌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ㅂ씨에게 건넨 보증금 1억원도 돌려달라고 했다.
 
ㅂ씨는 그러나 “합의각서와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며 “계약금 2000만원 외에 잔금 8000만원은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영수증과 합의각서에 ㅂ씨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 행위가 ㅂ씨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면서 “ㅂ씨는 공사비 지출내역 중 입증되지 않은 3억800만원과 5개월 간의 월세 등을 제외한 보증금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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