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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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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5:16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ㆍ조회: 543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제재

여러 가지 곡물을 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단순히 “국내산” 또는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해도 괜찮나요?



국산 곡물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기준
☞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합니다.
☞ 수입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만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제재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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