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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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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5:18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3조 및 제4조
ㆍ조회: 664      
위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

마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려는데 해썹(HACCP)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해썹이라고 불리우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 중
①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양식업체 및
②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한 양식업체는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HACCP 이행 양식장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2의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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