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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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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5:21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제32조, 제33조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ㆍ조회: 564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함)
▶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위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위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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