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Home  > 1:1 고객상담  >  소비자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7-20 (금) 15:24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제8조
ㆍ조회: 62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TV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꼭 특정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 표시·광고의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에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Home  > 1:1 고객상담  >  소비자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