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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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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5:25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5조
ㆍ조회: 548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제가 구입하려고 했던 건강기능식품에 유해 물질에 들어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되나요?



위해건강기능식품이나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금지
☞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금지
☞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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