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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 개인회생채권자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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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1:15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ㆍ조회: 768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 개인회생채권자 전문법무사

그동안 사용하던 간판을 네온류를 사용하는 간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별다른 제한 없이 표시가 가능한가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시설보호지구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또는 교통신호기 등과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 네온류 사용 시 표시방법
 
☞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위 1.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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