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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사원지분의 양도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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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1:20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287조의8 및 제287조의9
ㆍ조회: 917      
유한책임회사 사원지분의 양도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함께 유한책임회사를 창업한 친구 중 한명이 자신의 지분 중 절반을 타인에게 양도하겠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회사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원들은 양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양도하려는 친구는 자신이 회사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집행권은 사원이 아닌 타인에게 있습니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원의 지분양도 시 사원전원의 동의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정관으로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릅니다.
 
◇ 사원의 지분양도 시 사원전원의 동의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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