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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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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3:09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ㆍ조회: 391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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