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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위한 수입기준 - 파산 및 면책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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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3:35
분 류 사업
관련법령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ㆍ조회: 449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위한 수입기준 - 파산 및 면책 전문법무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입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비율 판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심사 기준을 둡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영업수입으로 인정
 
-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
 
√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둡니다.
 
√ 영업활동 수입의 기준은 충족하나 수익성 또는 안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성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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