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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 - 상속재산파산신청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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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3:19
분 류 사업
관련법령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ㆍ조회: 415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 - 상속재산파산신청 전문법무사

합자회사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사회적 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액 또는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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