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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 - 파산신청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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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3:36
분 류 사업
관련법령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및 제119조제2항제1호
ㆍ조회: 527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 - 파산신청 전문법무사

집 근처에 생협이 있어 이용해보려 했더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왜 굳이 출자금까지 내야 하나요?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
 
☞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 따라서, 협동조합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되며,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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