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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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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2:59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4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ㆍ조회: 415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등

배심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회사를 결근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이익취급의 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의 배심원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불이익 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제한
☞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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