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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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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4:16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법」제521조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497조
「부동산등기법」제56조
ㆍ조회: 66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ㆍ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 공시최고의 요건
☞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제권판결의 효력
☞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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