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및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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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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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ㆍ작성일 |
2018-03-11 (일) 13:04 |
ㆍ분 류 |
민형사.소송 |
ㆍ관련법령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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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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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방식
배심원 선정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 진행방식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 “수명법관”이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에서 해당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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