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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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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4:19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조정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ㆍ조회: 632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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