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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차 법무사 - 자녀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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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7 (금) 08:46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민법」 제908조의3 「가사소송법」 제2조
ㆍ조회: 589      
행불차 법무사 - 자녀의 성과 본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친양자 입양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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