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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법무사 - 심한 시집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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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7 (금) 09:07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ㆍ조회: 590      
파산신청 법무사 - 심한 시집살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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