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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법무사 - 이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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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09:12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대법원판례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ㆍ조회: 551      
개인파산절차 법무사 - 이혼 무효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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