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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법무사 -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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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7 (금) 09:21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19조, 제20조
ㆍ조회: 719      
호적정리 법무사 -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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