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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 파산신청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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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20:33
분 류 사업
관련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5조, 제85조, 제20조, 제23조제1항, 제45조, 제50조, 제51조, 제91조, 제93조,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및 제111조
ㆍ조회: 457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 파산신청 전문법무사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 고민입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최소
설립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
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설립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금지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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