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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 파산채권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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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3:21
분 류 사업
관련법령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
ㆍ조회: 383      
협동조합의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 파산채권 명의변경 전문법무사

대리운전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회계연도 결산을 합니다.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 회계연도 결산 시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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