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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전환설립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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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20:39
분 류 사업
관련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91조, 제106조 및 부칙<법률 제11211호> 제2조
ㆍ조회: 436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설립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결식 이웃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해 온 작은 재단인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설립 최소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설립절차를 거치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봅니다.설립등기 후 전환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신설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가 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요건
 
☞ 기존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이란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가 같고, 이와 더불어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민법」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은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2014년 11월 30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최소기준을 갖출 것
 
·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칠 것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할 것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절차
 
☞ 기존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전환준비 및 전환총회에서의 전환결정 : 전환을 주도할 발기인 5인 이상은 전환총회를 준비하며, 기존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전환 가능한 법적 주체인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기존 조직의 업태는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와 같은지,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는지 등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전환을 의결할 때는 의결권자의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만약 기존 조직의 정관 등에 2/3보다 강화된 의결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예 : 90% 이상 찬성) 기존 조직의 정관에 따라야 합니다.
 
☞ 창립총회 전 준비사항 : 전환총회에서 전환이 결정되면 창립총회 이전까지 지분정리·사채 상환·사회적협동조합 세부유형 결정·설립동의자 모집·정관 및 예산안 마련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 : 창립총회에서는 설립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관 승인, 사업계획 승인,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의결이 진행됩니다. 의결 시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 총회 소집 후 2/3 이상 동의를 얻는 것이 힘들 경우 정관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만은 반드시 창립총회의 형식을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 전환신고 및 등기 : 창립총회 후 지분 정리를 완료한 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즉, 전환 신고를 거쳐 이사장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에 이어 등기를 마치면 전환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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