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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한 지원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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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3:17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
ㆍ조회: 403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한 지원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설립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떤 지원이 있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창업비용, 멘토링서비스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지원내용
 
☞ 창업공간의 제공
 
☞ 창업비용 지원 - 창업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 추진비가 활동비,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멘토링, 교육비용 등, 광고 홍보비, 시제품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 멘토링 서비스 - 멘토를 통해 경영, 창업 자문 등의 지원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상시적인 자문이 지원됩니다.
 
☞ 자원 연계 지원
 
☞ 사후지원 프로그램
 
☞ 창업을 위한 교육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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