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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 파산신청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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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ㆍ작성일 |
2018-08-27 (월) 20:33 |
ㆍ분 류 |
사업 |
ㆍ관련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5조, 제85조, 제20조, 제23조제1항, 제45조, 제50조, 제51조, 제91조, 제93조,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및 제1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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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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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 파산신청 전문법무사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 고민입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
항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공
통
점 |
최소
설립인원 |
5인 |
의결권 |
1인 1표 |
조합원자격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차
이
점 |
목적 |
조합원의 권익 향상 |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
사업
범위 |
사실상 제한 없음 |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
설립 |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
배당 |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
금지 |
세제상 혜택 |
없음 |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
잉여금 적립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
행정기관의 감독 |
없음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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