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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 - 개인회생채권변제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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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3:25
분 류 사업
관련법령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ㆍ조회: 454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 - 개인회생채권변제 전문법무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신발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신발 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인수받은 신발공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란,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지 기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최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 창업 및 창업자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 세부업종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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