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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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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8 (월) 15:19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
ㆍ조회: 878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 조합원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만 해당)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등은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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