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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법무사 - 유증 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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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4 (화) 17:34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1004조 및 제1064조
ㆍ조회: 741      
동작구 법무사 - 유증 결격자

Q :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는 유산을 형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정말 형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나요?
 
 
A: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서 장남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유증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유증결격자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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