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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전문법무사 -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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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4 (화) 18:16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1060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및 제1070조
ㆍ조회: 765      
근저당권 설정 전문법무사 - 유언의 효력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질문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 말로 전하는 것)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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