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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대습상속 -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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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3 (월) 09:18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916조, 제1000조, 제1001조 및 제1003조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판 76다1365
ㆍ조회: 632      
태아의 대습상속 -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질문자(며느리)와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질문자와 태아의 상속분은 1.5:1의 비율이 됨).
이 때 태아와 질문자가 받게 되는 상속분은 남편이 외동아들인 경우에는 시부모의 전 재산이 되며, 시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등한 비율의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에게 자식(고모와 남편)이 2명이고 남긴 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고모는 2500만원, 태아와 질문자는 25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이 때 태아와 질문자는 이 상속재산을 1.5:1의 비율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가 1500만원, 태아가 1천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태아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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