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자동차 강제이전 전문법무사 - 유언할 수 있는 나이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4 (화) 17:38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대법원판례 답변자가 기재할 곳임
ㆍ조회: 633      
자동차 강제이전 전문법무사 - 유언할 수 있는 나이
Q : 중학생 딸아이가 학교 숙제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A :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유언 적령)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가 작성한 유언은 자필증서라는 유언장의 법적 방식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17세라는 유언 적령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3 대포차상담 법무사 - 재판상 이혼 절차 2017-10-27 695
62 대포차강제이전 법무사 - 상대방 재산 확보 2017-10-27 654
61 파산신고 법무사 -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2017-10-27 594
60 대포차 강제이전 법무사 - 상속과 증여의 관계 2017-10-24 700
59 동작구청 옆 법무사 -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2017-10-24 751
58 자동차 강제이전 전문법무사 - 부담부 유증 2017-10-24 694
57 상속 전문법무사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017-10-24 780
56 근저당권 설정 전문법무사 - 유언의 효력 2017-10-24 765
55 동작구 관내 전문법무사 - 컴퓨터로 작성한 자필유언증서 2017-10-24 592
54 명도소송 전문법무사 - 비밀증서유언 2017-10-24 689
53 자동차 강제이전 전문법무사 - 유언할 수 있는 나이 2017-10-24 633
52 동작구 법무사 - 유증 결격자 2017-10-24 740
51 동작구 법무사 -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 2017-10-23 716
50 태아의 대습상속 -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 2017-10-23 632
49 태아 상속 -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 2017-10-23 782
48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2017-10-23 771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