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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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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4/09/23
분 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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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절차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정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정에 임하는 태도


당사자 본인은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을 버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와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자세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원고)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서면에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에서는 가능하면 위와 같은 서면의 제출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 당사자가 조정기일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조정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이혼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의 무효


- 파양의 무효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조정의 대상이 됨.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의 결정


- 친생부인


- 인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파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 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조정의 대상이 됨.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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