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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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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4/09/23
분 류 가사
tag4 소송, 법무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ㆍ추천: 0  ㆍ조회: 774      
가사비송절차

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게 되므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

한정치산 및 금치산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

성본 창설

성본 계속 사용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부부재산약정변경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친양자입양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친족회에 관한 사건

상속에 관한 사건

유언에 관한 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6조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사건

입양특례법 16조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사건

혼인신고특례법 2조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사건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3조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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