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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 2005. 3. 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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