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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를 사전처분과 구별하여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또는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인정되며, 라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가사사건에서의 청구가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가처분, 가압류 불인정 한정치산 및 금치산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 성본 창설 성본 계속 사용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부부재산약정변경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친양자입양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친족회에 관한 사건 상속에 관한 사건 유언에 관한 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압류, 가처분 인정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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