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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등기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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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4/06/20
분 류 법인등기
tag3 등기, 등기비용계산,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법무사등기수수료, 부동산등기수수료, 법무사, 무료법무사
tag4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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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기준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기준  
(해태기준에 따른 기준액) 

(1) 1996. 10. 1. 상법개정 이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액
1일~1개월 10만원
1개월~2개월 20만원    
2개월~6개월 30만원    
6개월 ~1년 50만원 
1년~2년 70만원   
2년 ~3년 100만원   
3년이상 150만원 

(2) 1996.10.1 법개정이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 
해태내용에 따라  
가. 대표이사    (기준액의 2분의 1)
나. 감사          (기준액의 3분의 1)
다. 주소변경    (기준액의 4분의 1)
라. 대표이사가 수인인경우 (대표이사의 수로 분할하여 부과)

(2개이상 병합하는 경우 다액에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개 병합된 경우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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