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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법상 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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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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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법상 제한능력자
2011년 3월 7일에 개정된 민법은 무능력자 제도를 크게 손질하였다.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질병(예:치매)·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성년 후견제로 확대·개편하였다. 그리고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만 19세로 낮추었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4조). 피한정 후견인(현재의 한정치산자의 변형·12~14조)·피성년후견인(현재의 금치산자의 변형·9~11조)의 세 가지가 있다.
 
그런가 하면 개정된 민법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특정후견 제도를 신설하고 있는데 (14조의 2·14조의 3), 특정후견심판을 받은 피후견인도 일종의 제한능력자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정 법률은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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