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및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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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액 산정방법
Home > 법률자료실
법률자료실
ㆍ작성자 |
all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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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4/05/22 |
ㆍ분 류 |
법률상식 |
ㆍtag2 | 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 파산신청, 파산신청자격, 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신청, 파산신고, 개인파산절차, 법정관리, 개인파산전문, 파산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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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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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액 산정방법
인지액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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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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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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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 (5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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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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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 (45/10,000)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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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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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 (40/10,000) +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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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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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 (35/10,000) + 5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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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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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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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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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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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그러나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9조 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시군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 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참조).
※ 지급명령신청에 첩부할 인지액은 위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10, 화해신청은 1/5로 함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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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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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조회 |
150 |
자동차강제이전(대포차) 유형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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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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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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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대포차,자동차강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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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6/03/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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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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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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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4/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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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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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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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4/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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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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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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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for |
2014/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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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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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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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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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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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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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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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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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개인회생,국세,지방세, 과태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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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6/03/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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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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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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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for |
2014/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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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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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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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4/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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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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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개정된 민법상 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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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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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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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자동차강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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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6/0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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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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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호적정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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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6/0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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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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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유상증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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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4/09/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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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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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법을 만드는 곳(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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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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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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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대포차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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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6/03/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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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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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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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6/03/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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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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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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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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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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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불변(법정)기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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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4/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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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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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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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6/0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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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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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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