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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T/F’논의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