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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2. 7. 1.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의 명칭이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로 변경되고 아래의 행정구역이 세종등기소 관할로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업무개시일 - 2012. 7. 2(월) 2. 세종등기소 관할 행정구역 - 조치원등기소 관할 : 충남 연기군 전역 - 공주지원등기계 관할 : 충남 공주시 장기면(송문리, 평기리, 대교리, 하봉리, 도계리, 봉안리, 제천리, 은용리, 산학리, 당암리,금암리), 반포면(원봉리, 도남리, 성강리, 국곡리, 봉암리), 의당면(태산리, 용암리, 송학리, 용현리, 송정리) - 청주지방법원등기과 관할 : 충북 청원군 부용면(산수리, 행산리, 갈산리, 부강리, 문곡리,금호리, 등곡리, 노호리) 3. 유의사항 - 편입대상 행정구역에 대한 전자표준양식 및 전자등기 신청서는 2012. 6. 29(금)까지 반드시 제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대상 행정구역에 대한 전자표준양식 및 전자등기 신청서는 2012. 7. 2(월) 이후 제출이 불가합니다. - 2012. 6. 30(토)이전 접수된 신청사건의 관할등기소가 조치원등기소에서 세종등기소로 변경됨에 따라 2012. 7. 1(일)이후에는 세종등기소로 검색하셔야 기 제출된 신청사건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012. 6. 30(토)에는 편입대상 행정구역에 대한 열람/발급 시 등기소정보가 세종등기소로 일부 혼용되어 기재될 수 있습니다. - 2012. 7. 2(월)이후에는 등기기록 전환완료 시점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지번이 병존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재지번을 다시 확인해 보시거나 ‘시/도’ 구분을 변경하여 재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 구 등기소 관할로 등록된 영구보존 문서의 경우 2012. 7. 2(월) 이후 제출이 불가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