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의 변동 내용(2014.1.1. 지방세법 제28조 개정)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은 1992년부터 동일 세율로 유지되어 왔으나 조 세환경 변화(물가상승 등)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기능이 약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세율을 등록분은 100%인상(3,000원~180,000원), 면허분은 50%인상(4,500원~67,500원) 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법무사수수료는 제자리 걸음). 부동산등기 말소 및 표시변경: 정액등록세 3,000=> 6,000원 상업등기 본점주사무소 이전: 신소재지 75,000=> 112,500원, 구소재지 23,000=> 40,2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23,000원=> 40,200원 기타 등기: 23,000원=> 40,200원 선박등기 기타등기: 7,500원=>15,000원 동산,채권담보등기 기타등기: 4,500원=> 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