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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이 개정되어 2013. 11. 1.부터 변경된 인지액이 적용됩니다. [개정 규칙 요약] 1.인지액이 산출한 금액의 5분의 1을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로 개정 (단서: 전자소송의 경우 산출금액의 10분의 1 * 10분의 9) 2.계산된 값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절삭함. [민사조정규칙(개정) 제3조] 제3조(조정수수료) ①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조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본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9로 한다. <개정 2011.7.28, 2013.10.1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0.1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절차에 있어서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2013.10.11> ④ 제1항의 수수료는 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3.10.11> |